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C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대 165㎡, E 대 588㎡, F 전 179㎡과 G 소유의 H 전 3,30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매매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6. 5. 30.에, 잔금 4억 원은 2016. 11. 1.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6. 5.경까지 중도급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 및 C는 2016. 9. 3. 피고가 매수하기로 한 충남 태안군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이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 5,000만 원을 원고 및 C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2016. 9. 3.자 합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손실금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