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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19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등 1) 강원 인제군 C 전 11,163㎡는 D이 6307/11163 지분, 피고가 4298/11163 지분, E가 558/1116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D은 자신의 지분 중, 2645/11163 지분에 관하여 2005. 1. 10. F 앞으로, 1653/11163 지분에 관하여 2005. 1. 10. G 앞으로 각 소유권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 2) 강원 인제군 C 전 11,163㎡는 이 사건 각 가등기가 그대로 이기된 채 2009. 10.경 D, E 공동소유의 C 전 6,865㎡와 피고 단독소유의 H 전 4,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공유물 분할되었다.

나. 피고 측과 I 사이의, I과 원고 측 사이의 각 교환계약 1) 피고의 남편 J은 2009. 10. 7.경 I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으로, I이 대금을 모두 납입한 수원시 K 아파트 분양권을 290,000,000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위 J이 I에게 9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I은 2009. 10.경 원고의 남편 L와 사이에 I이 피고로부터 매수할 이 사건 토지와 위 L의 경기 가평군 M, N, O, P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과 중간생략등기 1 한편, I은 제1 교환계약 이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I이 아닌 제2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측에게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직접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측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등기, 가압류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2009. 10.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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