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10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9.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E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과 피고가 970/1938, C가 690/1938, D가 278/1938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대전 중구 J 임야 1,938㎡ 및 피고가 152/302, C가 107/302, D가 43/30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대전 중구 K 임야 602㎡ 중 피고 소유 지분의 각 1/2를 2006. 1. 30.까지 교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교환계약을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6. 3. 23. 피고, C,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F빌라 3채(G호, H호, I호, 이하 ‘이 사건 빌라 3채’라 한다)와 위 대전 중구 J 임야 1,938㎡ 및 K 임야 602㎡ 중 피고 소유 지분의 1/2, C, D의 소유 지분 전체를 교환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교환계약을 ‘제2 교환계약’이라 하고, 제1, 2 교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교환계약’이라 한다). 제2 교환계약 특약사항의 문구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정산금 900만 원과 위 빌라 3채를 지급한다

(전세 2700, 3000, 2300 지급 승계하고), 압류 설정자를 말소. 소유권이전서류와 동시 1번 지정자에게 이전 ② 빌라 지급이 아니 될 시(가압류 말소 등 아니 될 시)는 현금으로 1,800만 원 추가 지급정산 할 수도 있다

(원고가) ③ 피고는 빌라 3채를 처분하여 C에게 4,160만 원을 지급한다

(2개월 후) 피고는 2006. 4.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3채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6. 4. 7.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