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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노4188
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한 다음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 남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각 지분 1/2을 S에게, H 토지 및 지상 건물 각 지분 1/2을 T에게 각 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각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피고인의 해제 주장에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장한 무효 및 취소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환계약 및 피고인과 N의 교환계약에 따라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N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솔한 상태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존재하지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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