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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4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 (1) 피고는 강원 홍천군 C외 38필지 토지 지상에 아파트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4.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분할 전의 D 전 1,544㎡ 중 일부, E 전 159㎡ 및 F 답 1,081㎡ 중 일부 등 합계 647평과 피고가 2004. 10. 12.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 중 위 H 임야 2,533㎡, I 임야 577㎡, J 전 760㎡ 및 K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L 전 183㎡ 합계 867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제7조(권리양도의 금지) 원고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이중매매계약 등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계약금반환) 첨부 토지목록 조서상 현 사업부지는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추후 정부나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예정지로 수용되거나 원고와 피고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및 진입로 확보 불가시 이 사건 교환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D 전 1,544㎡ 및 F 답 1,081㎡가 분할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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