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40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1. 1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7. 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성동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원고는 2019. 5.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7. 17. 피고 B에 대한 수용재결금 757,557,560원을, 피고 C에 대한 수용재결금 84,173,01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