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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5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6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1. 1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7. 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성동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2017. 8. 3.경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계약의 갱신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존속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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