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1. 1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2018. 7. 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성동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E건물의 세입자들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38, 37, 36, 73, 72,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머) 부분 4.95㎡을,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5, 79, 74, 73,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러) 부분 3.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① 2020.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 금제2890호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634,670원을 공탁하였고, ② 2020.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 금제3548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634,6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