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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0050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일대 17,394.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4. 11.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7. 3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9. 8. 7. 강동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

원고는 2020. 5. 29.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7. 17.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7. 17. 피고 B에 대한 수용재결금 29,18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휴업보상, 이전비 등의 협의를 한 후 피고 C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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