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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76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17,394.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4. 11. 서울 강동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7. 31. 강동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2019. 8. 7. 강동구 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2020.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 카 합 10269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결정이 집행됨에 따라 사실상 점유를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9.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20. 7. 17.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20. 7. 17. 피고에 대한 수용 재결 금에서 압류 금을 공제한 24억 8,732,18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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