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로부터 면세를 위해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고단2004 사기 피고인은 2017. 4.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전화로 ‘나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며, 그 돈을 변제하게 되면 너의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3~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4. 13. G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4. 13.경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회신)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대출거래내역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