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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친한 형이 호주에서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나도 그 형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네 가 그 형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십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그 형의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데, 구미에서 거주하고 있고 공장 사장으로 엄청 빵빵 하니 만약 네가 투자한 2,000만 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형에게 대신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내게 보내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⑴ 그 당시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⑵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구미에 거주하거나 공장 사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⑶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⑷ 위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직접 책임을 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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