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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2018. 3.경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피고인) 주변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문의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는 용도,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개인 채무 120,000,000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용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201,06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의 각서 사본, 이체내역, 카카오톡 이체 내역, 고소인 통장 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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