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지인 B로부터 “C 가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화장품 거래 시 다른 사업자 통장을 사용한다고 한다.

C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돈을 준다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C가 운영하던

안산시 D 상가 소재 ‘E’ 사업 장 인근 커피숍에서 B와 함께 있던 중 C로부터 “ 무자료 거래를 해야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해당 접근 매체가 C의 탈세 행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면서, 지인들 명의 접근 매체를 B를 통하거나 직접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 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 매체 전달에 의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가.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C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B와 공모하고, 2016. 12. 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클럽에서 지인 H에게 “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 이상은 준다고 하더라.

세금은 그 쪽에서 다 맞춰서 이상 없게 해 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여 2017. 2. 28.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소재 수원 세무서에 H와 함께 가 H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하여 ‘I’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소재 IBK 기업은행 수원 지점에 H와 함께 가 H로 하여금 개설하게 한 ‘I’ 명의 계좌 (J)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