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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 플러스 5 층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거래실적 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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