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189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 . 박○○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목포시 ○○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동 00
2 . 김△△ ( 000000 - 0000000 ) , 어업
주거 목포시 ♡♡ 000
등록기준지 목포시 ♡♡ 00
3 . 정○○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목포시 ○○동 △△△△△아파트 0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동 000
4 . 박◆◆ ( 000000 - 0000000 ) , 어업
주거 전남 무안군 ○○면 ○○리 0000 - 00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면 ○○리 0000
5 . 정 ( 000000 - 0000000 ) , 양식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면 ○○리 0000 - 00
검사
이준희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 ( 피고인 박○○을 위한 국선 )
변호사 한재덕 ( 피고인 정♧♧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10 . 4 .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면소 .
이유
공소사실
1 . 피고인 박○○ , 김△△
가 . 피고인 박○○은 2010 . 1 . 무렵 및 2010 . 2 . 무렵 각각 목포시 ○○동 000 ◆◆
아파트 000동 0000호 자신의 집에서 , 2010 . 9 . 15 . 실시된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김▲▲에게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였다 .
나 . 피고인 박○○ , 김△△은 공모하여 2010 . 9 . 15 . 목포시 ◆◆동에 있는 ♤♤♤♤
◆◆지점 앞길에서 ,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김▲▲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를 하였다 .
2 . 피고인 정이
피고인 정○○은 2010 . 9 . 14 .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박◎◎에게 20만 원
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
3 . 피고인 박◆◆ , 정♧♧
가 . 피고인 박◆◆는 2010 . 9 . 13 . 10 : 36 무렵 전남 무안군 ○○면에 있는 어느 도로
변에서 , ♤♤♤♤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최●●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
합원 홍길동 ( 가명 ) 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
였다 .
나 . 피고인 정 은 2010 . 9 . 13 . 무렵 홍길동 ( 가명 ) 의 집에서 , ♤♤♤♤ 조합장 보
궐선거 후보자인 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 조합원 홍길동 ( 가명 ) 에게 15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선거인 매수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 제53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 제53조의2 제5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
1 .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
가 . 형사소송법
공소시효는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
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부터 진행
하여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
게 되는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 그 기간을 계산할 때 공소시효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 . 따라서
범죄행위가 종료한 당일 0시부터 기산하여 법률에 정해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
소시효가 완성하게 된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공소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
여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나 . 수산업협동조합법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 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
개월 ) 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다만 , 범인이 도피하였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 고 규정함으로써 ,
앞서 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원칙과 달리 ' 공소시효기간 ' 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크게 단축시키는 한편 해당 선거일 이전 ( 선거일 당일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이하 같다 . ) 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기산점 ' 을 ' 해당 선거일 ' 로 고정하
였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에 대한 이러한 단기공소시효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
법이 2000 . 1 . 28 .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면서 제165조의2 제3항1 ) 으로 신설된 뒤 , 2 )
그 법이 2004 . 12 . 31 . 법률 제73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178조 제5항 ) 으로 개정되었
다가 다시 2005 . 7 . 21 . 법률 제7611호로 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내용을 갖게 되었는데 ,
이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 헌법재판소 2003 . 2 . 27 . 선고 2001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2 .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해당 선거일은 2010 . 9 .
15 . 이고 검사는 2011 . 3 . 15 . 19시 무렵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 공소시효가
' 해당 선거일 당일 0시 ' 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 공
소는 공소시효가 완성한 뒤에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 반면 ' 해당 선거일 다음날
10시 ' 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
성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게 된다 .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에서 규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기
간 경과 여부를 계산할 때 해당 선거일 당일을 산입할 것인지 여부 ' 로 귀착된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을 '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 이라고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
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도 당해 선거일 이
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에 대하여 "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
성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검찰은 그 동안 여기서 말하는 ' 당해 선거일 후 ' 는 ' 당해
선거일 다음날부터 '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
3 . 판단
가 .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적 원칙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 그 근거가 어디
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 · 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 ·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
익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 따라서 공소시효가 비록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 그것이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공소시효제도는 범
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 .
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 그러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라
는 형사법의 대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
한 헌법재판소 1993 . 9 . 27 . 선고 92헌마28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 정한 ' 해당 선거일 후 ' 의 의미
살피건대 , ' 해당 선거일 후 ' 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
조 제5항 본문 괄호 부분에 규정된 ' 선거일 후에 지은 죄 ' 에는 선거일 당일에 지은 죄
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 를 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 공소시
효 기산점 ' 을 ' 해당 선거일 ' 로 규정한 것일 뿐 나아가 공소시효기간 계산방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결국 수산
업협동조합법상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 해당 선거일
당일 0시 ' 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 완성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0 . 1 . 28 .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된 것 ) 부칙 제11조 본문은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
는 ' 해당 선거일 후 ' 가 ' 해당 선거일부터 ' 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 해당 선거일 다음
날부터 ' 를 의미하는 것인지 반드시 분명하지 않다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으
로서 ,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 범죄행위 종
료일 ' 이 아닌 ' 해당 선거일 ' 로 하고 (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대한 특별규정 ) , 공소시효기
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의 단기로 한 것인데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특별규정 ) , 나
아가 공소시효기간을 기산할 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초일을 산입하
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만약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에서 말하는 ' 해당 선거일 후 ' 가 ' 해당 선
거일 다음날 0시부터 ' 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 해당 선거일 당일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다음날 지은 선거범죄가 모두 해당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 이는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와 해당 선거일 후
에 지은 선거범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 해당 선거일 ' 을 후자에 대하여는 ' 범행
일 ' 을 각각 기산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체
계에 어긋나게 된다 . 바꾸어 말하면 ,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일
당일 0시부터 , 해당 선거일 후에 지은 선거범죄는 그 범행일 당일 0시부터 각각 6개월
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의 규정체
계에 더 부합한다 .
다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 해당 선거일 이전에 지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인 2010 . 9 . 15 . 0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때인 2011 . 3 . 15 . 0시에 완성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2011 . 3 . 15 . 19시 무렵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가 완성한 뒤에 제기된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
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노재호
주석
1 ) "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 다만 ,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
2 ) 그 부칙 제11조는 '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 라는 제목으로 " 제16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 ( 범인이 도피한 때를 제외한다 )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시거은 선거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
다 . 다만 ,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 . " ” 고 고 규정하였다 규정하였다 .
3 ) "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he . eld 다만 , 범인이 noooo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