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0. 08. 선고 2009구합24269 판결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88 (2009.03.31)

제목

실제 존재하는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각서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무렵 작성된 점, 상속세 자신신고시 채무 증빙서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9,36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고 재경정 결정을 구하는 등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결국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상속세과세표준신고

(1) 원고어머니임☆☆2006. 11. 26. 사망

(2) 2007. 5. 23. 과세가액 983,914,213원으로 하여 상속세 52,652,558원 자진납부 상속재산[서울 서초구 ★★동 942-6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5분의 3, 예금 707,000,000원 등] 가액 2,363,674,000원 에서 채무 1,342,050,000원(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합계 1,042,050,000원 + 금융기관채무 300,000,000원) 등을 차감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2008. 4. 15.)

(1) 내용 : 323,882,370원 추가 고지

(2) 이유ㆍ위 임대차보증금채무 중 734,781,000원[그 중 이 사건 건물 301호(이하 301호) 임대차보증금채무 3억 원을 이하 쟁점채무]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

다.조세심판원결정(2008. 3. 31.)

(1) 주문ㆍ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34,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세액 경정

(2) 이유 :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5분의 2는 원래 원고 소유였다가 임☆☆에게 양도된 것. 임☆☆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634,000,000원(3억 2천만 원 및 1998. 7. 29.부터 2006. 10. 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을 지급할 채무 있음

라.피고의감액경정처분(2009. 4. 9.)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323,882,370원 중 264,517,721원을 감액・경정(2008. 1. 18.자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은 원고에 대해 설제로 쟁점채무 3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

(가) 이 사건 토지

○ 1996. 6. 17. 임☆☆과 원고 아버지 최●●가 공동취득(최●● 지분 3분의 2, 임☆☆ 지분 3분의 1)

○ 최●●가 사망하자 1997. 1. 8. 원고가 지분 15분의 6, 임☆☆이 지분 15분의 4 취득(협의분할)

○ 원고는 강제집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1998. 7.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임☆☆에게 지분 15분의 6 이전

○ 임☆☆이2006. 12. 13. 지분5분의3 원고에게유증

(나) 이사건건물

○ 원고와 임☆☆이 공동선축 1997. 4. 4.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원고 지분 5분의 2, 임☆☆ 지분 5분의 3)

○ 임☆☆2006. 12. 13. 지분5분의1 원고에게유증

(2) 원고는 2000. 4. 4 입추옥과 301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

보증금 3억 원.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00. 3. 2., 잔금 1억 원은 2000. 4. 4. 지급 단, 잔금 1억 원은 3층 인테리어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대체함

(3) 원고는 상속세 자진신고시 채무 증빙서류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서들[임차인 : 이♧♧, 김♡♡, 김♤♤, 유◎◎(301호)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자 쟁점채무에 대하여 임☆☆과 사이에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4) 임☆☆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 작성(2006. 10. 2., 이하 이 사건 각서) (가) 임☆☆은 1998. 7. 1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5분의 2를 양도받은 대가로 원고에게 현금 3억 2천만 원 및 연 12% 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 채권확보로 이♧♧, 김♡♡, 김♤♤을 임차인으로 한 3건의 전세계약(전세금 합계 4억 2천만 원) 체결

(나) 원리금 6억 3400만 원 및 3억 원의 임대계약(2000. 4. 4,) 합계 9억 4천만 원 지급. 지불방법 : 2억 1400만 원은 현금지급 7억 2천만 원은 전세보증금 4건으로 대체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2,4,5호증,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1,2의

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다.판단

(1) 원고의 주장 취지는 301호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실제로 임☆☆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임☆☆에 대한 3억 원 채권(원고가 대선 지급한 건축비 2억 원 + 원고가 301호에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1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임☆☆이 원고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 원고는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시에는 301호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가 상속재산을 조사하자 비로소 쟁점채무의 채권자가 원고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나) 원고는 최소한 2000. 4. 4 부터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지분 5분의 2를 소유한 원고가 어머니이자 다른 지분권자인 임☆☆에게 3억 원이나 되는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1. 26. 임☆☆의 은행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입금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계약금 지급시기를 단순히 계약일(2000. 4. 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5천만 원이 301호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각서는 임☆☆이 사망할 무렵 작성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제3자(이♧♧, 김♡♡, 김♤♤)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별다른 채권확보수단이 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상속세 자진신고시 채무 증빙서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임☆☆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목적은 상속세를 경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원고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707,000,000원 중 300,000,000원(임☆☆이 2006. 11. 10. 인출한 280,000,000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707,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한편, 금융기관 채무로 신고된 300,000,000원 역시 부인하여 이 사건 상속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