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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4고단10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416』

1. 2012. 5. 24. 5,000만 편취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F에게 “건축사업 이외에도 부동산 컨설팅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경매를 많이 해봤고, G에 있는 주택이 싸게 나왔으니 경매받아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확인한 다음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로 하고, 2012. 5.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바로 경매를 진행해야 하니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일은 아직 남아 있어 즉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신축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빌라 건물의 경우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하자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낙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 5,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4. 1억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그 반환을 계속하여 미루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

I에 있는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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