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화성시 L 대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함에 있어 N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이상을 투자 받아 동업으로 위 빌라를 건축하였고, 위 대지의 소유자 명의도 N의 배우자인 O 명의로 등기한 상태였다.
그런 데 당시 N으로부터 투자금 정산 및 반환 요청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2. 7. 12. 경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만 원만을 N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그 이후 교부 받은 이 사건 편취 금은 N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면서 모두 지출하였다.
2) 피고인은 화성시 Q, V, W, X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는데, 당시에는 각 1개 동 18 가구씩 총 90 가구가 아닌, 화성시 Q, V 토지 지상의 총 3개 동 (A ~C 동) 18 가구에 대해서 만 건축허가가 난 상태였다.
그런 데 피해자 P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 동에 대해서 18 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설계 도면을 제시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P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