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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33,869,2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환전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 D 부부를 기독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12.경 피해자들에게 독일로 여행을 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09. 12. 18. 독일로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좋은 조건에 유로화로 환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어학원 관련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재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 독일 복흠 지역에 어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어학원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어학원을 설립하면 매월 상당한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를 해라.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및 공사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피해자 C를 어학원 부원장으로 임명하여 연봉으로 약 3,600유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학원 건물을 6개월간 월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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