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P에게 325,6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7』
1. 피고인은 2008. 10. 24.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350 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특히 경매를 할 의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 구입해서 2010. 3.까지 이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경매비용으로 8,000만 원을 달라” 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8. 21. 1,503만 원, 2009. 8. 24. 200만 원, 2009. 9. 21. 1,500만 원, 2009. 10. 21. 100만 원, 2009. 10. 21. 2,400만 원 등 합계 6,7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5. 경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 빌라를 짓고 있는데, 조만간 완공이 될 것이다.
공사비를 빌려 주면 빌라를 처분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라를 건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 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