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서강로 137-7, 지층에 있는 ‘서울클럽’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영업의 종목 :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 면적을 44.31㎡로 신고하였으나 약 300㎡ 면적에 좌석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2017. 10. 16.까지로 기재된 ‘골드마요네즈’(주식회사 오뚜기 제조)와 유통기한이 2017. 7. 16.까지로 기재된 ‘동원치즈’(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 제조)(이하, 위 골드마요네즈와 동원치즈를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영업장 외 영업(2차 위반)을 하였고, ②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8일(2018. 2. 14.부터 2018. 3. 3.까지,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을 병합한 기간)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8일에 갈음한 과징금 14,04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안주를 조리하기 위한 음식 등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