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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구단18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 남구 경인로 469(주안동)에서 ‘식객’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7. 23. 15:1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른 표고버섯 1봉지(유통기한은 2014. 1. 24.이며, 제품 포장된 용량 1kg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이하 ‘이 사건 표고버섯’이라 한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다. 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95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고버섯은 원고의 A인 B이 2013. 9. 추석 이전에 제수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음식점 내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판매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비추어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4,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속 당시 원고가 운영한 음식점 내 일반 저장용으로 사용되던 냉장고 안에 이 사건 표고버섯이 별도의 표시 없이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위 음식점을 관리하던 C가 아무런 이의 없이 자필 서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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