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6.부터 서울 종로구 B(B, 지상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0. 1. 19:4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D 보쌈’ 5개(유통기한이 2014. 9. 25.인 D 보쌈 4개, 2014. 9. 26.인 D 보쌈 1개)가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사전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0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D 보쌈을 보관하였으나, 반품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것일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
⑵ 최근 불경기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단속 당시 원고의 업소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D 보쌈이 아무런 별도 표시 없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반확인서에 원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 원고가 적발된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 9. 17. 이후 2014. 9. 26. 거래가 있었음에도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적발시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 표시, 단속 이후 경과, 이후 거래에서 반품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금지라는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