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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4.20.선고 2015드단12181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사건

2015드단 12181(본소) 이혼

2015드단207101(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김AA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피고(반소원고)

%BBHOTHILY)(%%%%%%--6********)

주소 부산

국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3. 2. 28. 부산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3. 2. 28. 부산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의 여자이다.

(2) 원고는 피고와 베트남에서 혼인하고, 2013. 2.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2.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14. 2. 21. 원고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려심 부족, 경제적 무능력, 폭력적인 음주습관 등으로 인하여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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