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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3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4.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① 2014. 5. 3. 매매대금이 8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② 같은 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의 차용금액의 합이다. ,

② 2014. 7. 25.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및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융자금 2억 6,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특약사항 제3항 매도인은 잔금 전에 임대를 전부 놓아 주기로 하고, 미 임대 부분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잔금을 치른 후 임대(전세)가 나가는 대로 매도인이 받기로 한다.

제7항 임대 현황은 별첨 참조 **별첨** *임대완료* 1층101호(2000/33), 2층202호(1000/45), 4층402호(1억5000/25) *미 임대*(아래 내용에 준하여 매도인은 임대 놓아 주기로 한다) 3층301호(1억3000), 3층302호(2000/60), 3층303호(1000/45), 4층401호(1억8000)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3. 계약금 중 3,000만 원, 2014. 5. 30. 나머지 계약금 1억 원, 2014. 8. 6. 아래와 같은 계산을 통해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억 9,000만 원 =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 - 계약금 1억 3,000만 원 - 융자금 2억 8,000만 원 2014. 5. 3.자 매매계약서 기재와는 달리 실제 융자금은 2억 8,000만 원이다.

- 임대한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승계금액 2억 원(101호 2,000만 원 202호 1,000만 원 402호 1억 7,000만 원 이 사건 건물 402호의 임대차보증금이 2014. 5.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 미 임대 부분 임대차보증금 3억 4,000만 원 301호 1억 3,000만 원 302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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