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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355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30.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날 만나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일, 1차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2018. 9. 28.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8. 10. 31.까지, 잔금 6억 8,000만 원은 2018. 12. 4. 이내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예금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1. 매매계약 체결 전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원고가 지급한 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중개인은 다시 원고와 피고를 중재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2018. 9. 28.까지, 잔금 8억 원은 2018. 12. 7. 이내 협의하여 각 지급)으로 조정하였고, 원고는 2018. 8. 31. 피고의 예금계좌에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3. 원고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8. 9. 4.경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2018. 9. 11.까지 해약금으로 8,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해약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8,0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8,000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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