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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가단2021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차422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02...

이유

...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변제로 인하여 남아있는 채권액의 계산 결국,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들의 변제액을 참작하여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여금은 다음 계산과 같이 ‘102,084,552원 및 그 중 원금 34,640,238원에 대한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원고들은 앞서 본 배당금이 원금, 이자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불허되어야 한다. ① 2008. 9. 12. 6,000만 원 원금 변제로 남은 금액 * 2007. 6. 29.까지 연 60%의 이자 : 2,622,950원(= 원금 4,000만 원에 대한 2007. 6. 11.부터의 이자 1,245,901원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2007. 6. 16.부터의 이자 1,377,049원) * 2007. 6. 30.부터 2008. 9. 12.까지 원금 1억 원에 대한 연 30%의 이자 : 36,164,383원 ∴ 원리금 78,787,333원[= 잔존 원금 40,000,000원 2008. 9. 12.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38,787,333원(= 2,622,950원 36,164,383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2008. 9. 13.부터 연 30%의 이자채권 잔존 ② 2010. 5. 12. 64,103,259원 배당으로 남은 금액(충당은 이자, 원금의 순서) *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2008. 9. 13.부터 2010. 5. 12.까지 연 30%의 이자 : 19,956,164원 ∴ 기존 원리금 78,787,333원 이자 19,956,164원 - 배당액 64,103,259원 = 원금 34,640,238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3.부터 연 30%의 이자채권 잔존 ③ 2017. 3. 23. 3,876,614원 공탁으로 남음 금액(충당은 이자부터 * 원금 34,640,238원에 대한 2010. 5. 13.부터 2017. 3. 23.까지 연 30%의 이자 : 71,320,928원 ∴ 원금 34,640,238원 이자 71,320,928원 - 공탁액 3,876,614원 = 원리금 102,084,552원 및 그 중 원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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