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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합34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15. 01:38경 통영시 D빌딩 5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6세), 피해자 H(51세)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5 cm, 칼날 길이 : 11.5 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그만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테이블에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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