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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7.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를 가져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보여주며 ‘너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남편인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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