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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7에 있는 원당곱창 앞 도로에서 B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와 택시기사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아버지뻘 되시는 운전기사에게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씨발 경찰관 태생이 그렇지 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몸으로 2회 부딪힌 후 스스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어~씨발! 경찰이 사람을 치네"라고 하고, 재차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2회 찍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택시기사와의 시비과정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 범행 수법, 범행 직후 경찰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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