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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9고단1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2:20경 거제시 진목1길 2, 경남거제경찰서 앞에서 ‘입초 앞 행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6세)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포항까지 차를 태워달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차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럼 그냥 죽는다.”라고 말하며 차도 앞으로 뛰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검색 및 열람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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