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 소재 ‘E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게임장’의 손님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위 ‘E게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일당 3만 원을 줄 테니 환전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오션스토리 포커 게임기 30대, 청산 포커 게임기 30대, 초신성 게임기 30대를 위 ‘E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E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장의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E게임장’ 후문 밖에서 손님들에게 위 쿠폰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돈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장이 나오고, 카드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인 알파케이 게임기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