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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1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5. 경부터 같은 해

6.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면 카드 5 장이 나오고, 나온 카드의 배열 및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물인 흑룡성 게임기 2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F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자술서, K의 자필 진술서

1. 환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에는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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