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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6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3. 8. 23.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강릉시 J에 있는 “K게임장”에서, I은 ‘무적함대’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사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아이템카드, 현금 관리 및 영업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아이템카드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부재중일 때 환전 및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시작하면 번개가 치고, 고기가 올라가며, 지렁이가 돌면서 단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기에서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동영상에 찍힌 불상의 남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1. 동영상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B),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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