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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7』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000원을 주면 택배로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20.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3. 19:22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커피숍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3매, 보안카드 2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어팟 케이스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노트 1권, 시가 22,800원 상당의 취업서적(위포트 GSAT) 1권, 시가 5,0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슈프림 가방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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