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3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466]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27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해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37]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