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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1.29 2010가단18596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BY 임야 15,9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9, 38, 37, 36,...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BY 임야 전 23,207㎡는 망 BZ의 소유였는데 1963. 3. 26.부터 1991. 12.경 사이에 위 임야 중 일부씩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제3자들은 위 임야에 관하여 각 지분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야는 1984.경 평택시 CA 임야 22,413㎡와 CB 임야 794㎡로 분할되었는데, 위 BY 22,413㎡에 관하여 피고 AX, 송탄택시 주식회사(이하 ‘송탄택시’라고 한다), BD, 소외 CC가 ‘위 임야 중 각 특정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후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하였고(이 법원 2005가단7752호, 2007가단16422호, 2007가단4160호), 그 결과 위 임야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CD 임야 165㎡에 관하여 피고 BD가, CE 임야 632㎡에 관하여 소외 CC가, CF 임야 281㎡에 관하여 피고 송탄택시가, CG 임야 3,968㎡에 관하여 피고 AX이 각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베네치아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위 CC의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2007. 3. 14. 이 사건 임야 중 191/7020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8. 8. 4. BY 임야 17,367㎡에서 CH 임야 145㎡, CI 임야 69㎡, CJ 임야 26㎡, CK 임야 988㎡로 분할되었는바, 피고 BV, BW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호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피고 BV은 CJ 임야 중 23㎡ 및 CK 임야 중 27㎡에 관하여, 피고 BW은 CK 임야 중 95㎡에 관하여, 위 임야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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