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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1631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청도군 F 임야 65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G은 분할 전 경북 청도군 F 임야 16,562㎡(이하 H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3/16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80. 4. 8. 접수 제735호로 197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F 임야는 그 후 F 임야 652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I 임야 5532㎡, J 임야 478㎡, K 임야 478㎡, L 임야 34551㎡로 분할되었고, 분할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외의 나머지 분할된 토지들은 피고 단독 소유로 분할됨에 따라, G의 지분 대비 면적은 297.521㎡에서 117.179㎡로 줄어들었다.

다. 피고는 1991. 4. 22.경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가 1883평, G이 90평에 대한 권리를 갖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M 소재 G 부모의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이 가능할 때 분할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인접한 M 지상 분묘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경사면은 90평을 초과하므로, 위 부분 중 M 토지와의 경계를 기점으로 297㎡(90평 중 소수점 이하 버림)를 측량하면 별지 도면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표시와 같다.

마. G은 2000. 7.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할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G의 단독소유로 등기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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