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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583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순번 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금액(원) 1 인력배치 기준 위반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133,773,780 2 정원초과 위반 감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동안 공단부담금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초과에 대한 입소자 신고를 누락함 23,391,460 3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미신고된 인력이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산하지 않고 청구 4,166,900 4 등급개선장려금 2013. 8. 등급개선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월 6개월 이전에 인력배치위반으로 감산이 발생하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500,000 합계 161,832,140 피고는 의정부시청과 공동으로 2014. 2. 25.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 2014. 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합계 161,83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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