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순번 유형 위반행위 세부내용 금액(원) 1 인력배치 기준 위반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비용 감액 없이 청구 133,773,780 2 정원초과 위반 감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동안 공단부담금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초과에 대한 입소자 신고를 누락함 23,391,460 3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미신고된 인력이 근무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인력추가배치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산하지 않고 청구 4,166,900 4 등급개선장려금 2013. 8. 등급개선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월 6개월 이전에 인력배치위반으로 감산이 발생하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500,000 합계 161,832,140 피고는 의정부시청과 공동으로 2014. 2. 25.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 2014. 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합계 161,832,1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의정부시장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