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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구단25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센터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구례군과 합동하여 2014. 1. 14.부터 2014. 1. 17.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는 2013. 7.부터 같은 해 11.까지 총 5개월,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는 2013.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 합계 5,521,640원 1) 인력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 5,317,780원 물리치료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3. 9.부터 2013. 11.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씩을 가산하여 청구 2) 미가입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비 청구 80,280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부담금을 감액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청구 시 배상책임보험에 정상 가입한 것처럼 공단에 신고하고 100% 수가로 청구 3) 기관 숙박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70,880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청구 4) 이동서비스 가산 기준 위반 청구 52,700원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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