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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116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B에 ‘C’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8. 4.부터

8. 8.까지 실시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 2.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업무를 131일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감산을 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않아 급여비용을 감산하여야 하나 가산하여 청구 등급개선장려금 청구 위반 -등급개선장려금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할 당시 그들이 제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허위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원고는 자격증이 허위임을 모르고 그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모두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다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2015년 2월경 모두 환급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이 요양시설을 옮겨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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