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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2.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09. 10: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리정로에 있는 예술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뉴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소재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를 부안읍 소재 1대대 쪽에서 부안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서 진행하였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무쏘 밴 화물차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여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09. 18:2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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