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1. 02: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형제골 뼈다귀’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에서 부안읍사무소 방면으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맥주 3병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76 퍼센트 주취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제 차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로 인해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차로를 점거하여 정상적인 차량 소통에 지장과 위험을 초래하였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진성아파트 앞에서 석정로에 있는 전항의 사고지점 ‘형제골뼈다귀’ 식당 앞을 경유 한국 통신 부안지점 앞까지 약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