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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상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3:4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성당 앞 노상에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부안농협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명의의 D 무쏘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면허차적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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