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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31 2012고단208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4.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주식회사 기숙사 2층 복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B, 42세)과 야간작업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4.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E주식회사 기숙사 2층 복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A(A, 26세)와 야간작업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뭔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길이 27cm)을 들고 A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는데, 그때 동료인 피해자 F(F, 25세)가 이를 막아서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넌 뭐야, 비켜.”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내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진단서(F), 소견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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