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인천 소재 ‘H’ 이라는 건물 철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21:54 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이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내에 있던 철 제의 자를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 K을 향해 힘껏 던져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등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