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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7 2016고합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3:20경 공주시 C에 있는 D 기숙사 212호에서, 피해자 E(36세, 네팔인) 때문에 자신의 가정불화가 심해졌다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기숙사 2층 간이조리실로 가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칼날 폭 1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212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1층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를 깨워 “내 집안일을 아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네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점퍼 속에 숨겨온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려쳤으나 식칼이 2층 침대의 하단 부분에 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왼손으로 식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손 제4, 5수지를 절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여러 차례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방어하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기숙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동인에게 우측 쇄골 원위부 개방성골절, 좌측 제4, 제5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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