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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12232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다용도 보관함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위 각 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하고, 해당 각 제품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명칭으로 지칭한다

)을 생산하여,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E’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다용도 보관함인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 사건 침해제품의 폐기와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침해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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