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17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아래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G 3)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합성수지재(영화비닐수지) 및 금속재임 본원 디자인 물품은 실내 바닥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임 본원 디자인 물품은 속이 비어 있는 오목 볼록한 계란판과 같은 형태의 면을 형성하여 이중으로 바닥을 형성하여 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거나 방음 등에 이용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G’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등록디자인의 도면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별지 피고 실시디자인 기재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이하, 위 ‘피고 실시디자인’을 ‘피고 디자인’이라 하고, 위 제품을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취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디자인이 적용된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0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시적 일부청구).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arrow